제 목 |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19-601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19.08.20 | 조회수 | 1,629 |
첨부파일 :0820환경부공고제2019-601호_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_안_행정예고_.PDF
첨부파일 :0820_붙임_1__환경부_공고_제2019-601호_행정예고_공고문_.hwp
첨부파일 :0820_붙임_2_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의_설치·정기·수시검사_및_안전진단의_방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환경부_고시_.hwp
◉환경부공고제2019-6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력 등) 삭제(안 제2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표의 검사내용에 반영(안 제7조, 별지 제4호부터 제21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분을 세분화(6 → 9개)함에 따라 검사표 서식 추가(안 제5조)
* 출처: 관보, 환경부
* 일시: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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