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관법]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
등록일 | 2019.10.07 | 조회수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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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9-183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관보
* 출처: 환경부
* 일시: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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