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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관법]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1,489

첨부파일 :파일1007화학물질_조사결과_및_정보공개제도_운영에_관한_규정.hwp
첨부파일 :파일1007화학물질_조사결과_및_정보공개제도_운영에_관한_규정.pdf
첨부파일 :파일1008환경부고시제2019-183호_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규정_.PDF

◉환경부고시제2019-183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
공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관보
* 일시: 2019.10.8

 

* 출처: 환경부
* 일시: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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