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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관법]환경부공고제2019-762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1,454

첨부파일 :파일1015환경부공고제2019-762호_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의작성등에관한규정제정_안_행정예고_.PDF
첨부파일 :파일1015환경부_공고_제2019-762호_화학물질_배출저감계획서의_작성_등에_관한_규정_안__행정예고.hwp

◉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화학물질 규정(안 제3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 의무 규정(안 제4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검토‧자료보호신청 절차(안 제4조~10조) 등

 

* 출처: 관보, 환경부
* 일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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