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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관법]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운영규정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1,420

첨부파일 :파일1227화학물질_종합정보시스템_구축_협의체_운영규정.pdf
첨부파일 :파일1227화학물질_종합정보시스템_구축_협의체_운영규정.hwp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운영규정
[시행 2019. 12. 27.]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66호, 2019. 12. 27.,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대응총괄과), 042-605-70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환경부
* 최초 일시: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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