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관법]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운영규정 | ||
등록일 | 2019.12.30 | 조회수 | 1,420 |
첨부파일 :1227화학물질_종합정보시스템_구축_협의체_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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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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