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관법]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1,344 |
첨부파일 :011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호_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_안_행정예고_.PDF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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