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평법]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관련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1,475 |
첨부파일 :0121_관보게재_20200113__기존화학물질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0121「기존화학물질」고시_개정안_행정예고_제2020-33호_.hwp
첨부파일 :200121_환경부공고제2020-33호_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_안_행정예고_.PDF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출처: 관보
* 일시: 2020.01.21
○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종)
-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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