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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1,545

첨부파일 :파일200520_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_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_안_행정예고_.PDF
첨부파일 :파일200520_국립환경과학원_공고_제2020-291호_「유독물질의_지정고시」일부개정_행정예고_.hwp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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