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공고제2020-56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0.06.02 | 조회수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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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6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 출처: 관보
* 일시: 2020.6.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고시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의 범위와 신청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출처: 환경부
* 일시: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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