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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공고제2020-562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425

첨부파일 :파일200602_환경부공고제2020-562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수입요건확인실시요령제정예규_안_행정예고_.PDF
첨부파일 :파일200602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수입요건확인_실시_요령」_제정_예규_안_.hwp
첨부파일 :파일200602_환경부_공고_제2020-562호_행정예고_공고문_.hwp

◉환경부공고제2020-56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 출처: 관보

* 일시: 2020.6.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고시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의 범위와 신청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출처: 환경부

* 일시: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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