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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0-20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0.10.07 조회수 1,302

첨부파일 :파일환경부고시제2020-205호.PDF
첨부파일 :파일장외영향평가서_작성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전문_[제2020-205호].hwp
첨부파일 :파일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장외영향평가서_작성_등에_관한_규정_.hwp

◎환경부고시제2020-20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18.1.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출처: 관보, 환경부

*일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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