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5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 ||
등록일 | 2020.10.27 | 조회수 | 1,234 |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5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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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림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일자: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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