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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1,126

첨부파일 :파일환경부공고제2021-25호.PDF
첨부파일 :파일환경부공고_제2021-25호_화학물질_통계조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안__행정예고.hwp

[안내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1. 2. 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6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발제내용

○ 실적보고를 통계조사로 갈음하기 위해 실적보고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조사표 제출기한 재설정(안 제8조)
○ 조사대상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외하는 등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2항, 별표)
 
 
*출처: 환경부, 관보
*날짜: 2021-01-19,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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