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관법] 환경부공고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1,126 |
첨부파일 :환경부공고제2021-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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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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