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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안법]고용노동부공고제2021-34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8.06 조회수 1,063

첨부파일 :파일고용노동부공고제2021-342호_「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_입법예고_.pdf
첨부파일 :파일산업안전보건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4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93, 8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관보, 고용노동부

* 날짜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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