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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명]환경부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JTBC 2019.09.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19.09.26 조회수 1,722

첨부파일 :파일190926_설명자료_건축자재에서_방출되는_오염물질로부터_국민건강_보호를_위해_더욱_노력하겠음_JTBC_.hwp

환경부는 페놀폼 단열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09.25일 JTBC <'실내 공기질에 영향'…정부, 위험성 알고도 '뒷짐'>, <인기 단열재서 발암물질 기준치 10배...정부는 '뒷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는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 오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관리 대상 건축자재에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음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 실내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설정?관리 중


* 페인트, 벽지, 바닥재, 퍼티, 실란트, 접착제 등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단열재의 경우 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재(석고보드, 벽지 등)가 시공*되므로, 실내 공간에 직접 노출되는 여타 건축자재와 동일한 방식의 방출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내벽시공단계 예시) 콘크리트 벽면→접착몰탈→단열재→석고보드→벽지  


※ 단열재의 경우 국내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립한 시험방법이 없음(보도에 언급된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는 국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고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을 준용)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페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제 시공 환경에서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며, 향후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출처: 환경부
* 일시: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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