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운영 개시 안내 | ||
등록일 | 2019.10.07 | 조회수 | 2,284 |
첨부파일 :1007공동등록_협의체_시스템_이용자_가이드.pdf
첨부파일 :1004_공동등록_협의체_시스템_이용_가이드.pdf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한국환경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귀 사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라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신고물질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운영을 개시하오니, 가급적 금년중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별로 협의체 가입을 신청하시고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등록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 시스템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통해 기존 회원정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 에서도 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5~0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제출한 물질별 사전신고 결과도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등록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1부
* 출처: 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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