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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 알림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3,527

첨부파일 :파일명세서서식_및_LoC양식_등_개정알림.pdf

2020101일부터 시행되는 화관법 제9(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서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사항 공지 드립니다.

 

1.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내, 확인내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또는 등록면제해당 여부 확인

(변경) 확인내용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삭제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해당 여부로 변경 

   

2.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변경

(기존) 화학물질확인 증명서(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내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해당 여부 확인

(변경) 확인신청내용 및 확인내용 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해당 여부 삭제

 

3. 확인관련서류(Letter of Confirmation(LOC)) 변경

(기존)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정보 확인

(변경) LOC 양식 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삭제기존화학물질(Phase-in substance(s))’ 정보 확인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이 대외비인 경우, 영업기밀 기재 가능

 

명세서 제출 관련 사항

- 개정 된 명세서 제출 시, 기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품 내 존재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또는 등록면제대상에 체크하시어 제출바랍니다.

- 확인관련서류(LOC)‘20.12.31까지 기존 및 신규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21.01.01부터 신규 양식만 제출 가능 합니다. ’20.12.31까지 기존 및 신규 양식 가능하나, 되도록 신규 양식 이용 권고

- 확인관련서류(LOC)의 필수사항 충족 시, 유사 양식도 확인관련서류(LOC)로 인정 가능

 

추가 안내 사항

1.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화평법 부칙<법률 제15512, 2018. 3. 20.> 4(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2.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평법 제10(화학물질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같은법 제11(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이행바랍니다. (관련기관 : 국립환경과학원(등록, 신고), 한국환경공단(등록면제확인, 신고면제확인))

 

상기 공지와 관련된 변경서식 확인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일자: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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