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지]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 | 1,442 |
첨부파일 :화학물질_정보제공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hwp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신규 1건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출처: 환경부
*일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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