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글 정보
제  목 [공지]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1,442

첨부파일 :파일화학물질_정보제공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hwp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신규 1건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5조의2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 등을 위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의 승인·심의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국민안전, 공정, 보안유지)규정(안 제3)

. 원회 구성인원(20), 위원장 및 위원요건(해당분야 전문가), 결원시 위촉방법, 임기(2)정함(안 제4)

. 위원의 해촉 및 위촉 방법, 위원의 사임방법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정함(안 제5·6)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여부 심의 및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에관한 연구·검토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7)

. 심의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근거 및 사무국의 기능(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 비공개 등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8·9)

. 심의위원 및 사무국의 비밀 누설금지 원칙 등을 정함(안 제10·11)

 

3.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12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khwang@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 044-201-678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 201 - 67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일자: 2020.11.25.

글 정보
이전글 [안내] 화평법 관련 안내서/실무가이드 책자 신청안내
다음글 [공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0.11.20. ~ 12.03.)

과천본원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ax.02-2635-6109 사업자등록번호107-82-14534
안내문의
화평법
02.2092.3876 / 3879
살생물제법 / 화관법
02.2092.3865
유해성시험
02.2092.3894
EU REACH
02.2092.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