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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24 운반계획서 제출 관련 운반차량 등록 안내
등록일 2020.11.26 조회수 1,686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24로 운반계획서 제출 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사전에 등록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과 다른 최대적재량 기입과 견인차 피견인차를 분리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수정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24 > 마이페이지 > 신청서 입력항목 > 운반차량, 운반차량 종류(견인, 피견인) 순으로 운반차량 등록 및 변경 안내 드립니다.


또한 운반계획서 제출 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운반자 교육 이상)을 확인하고 있으니 기재하여 제출 요청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24 > 마이페이지 > 신청서 입력항목 > 운반담당자 > 운반자 이름 클릭 순으로 해당

운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관련 문의는 화학안전관리단 윤상효(031-790-2898)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일자: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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