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KO
EN
JP
센터소개
소개
연혁
전화번호 안내
찾아오시는길
국내 화학물질규제
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유해성 시험
위해성 평가
해외 화학물질등록
EU REACH
기타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컨설팅견적
알림마당
공지사항
최신법령정보
자료실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수강신청
쿠폰등록
1:1문의
강의교재
이용약관 보기
알림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최신법령정보
자료실
공지사항
글 정보
제 목
[공지]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 오픈안내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1,447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https://chemp.me.go.kr/group/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고자 협의체 시스템을 운영하오니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신 기업에서는 협의체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날짜: 2021-01-15
목록
글 정보
이전글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다음글
[보도]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