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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 면제
화학물질등록
등록 등 면제
등록 등 면제 개요 화평법 제 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0조제1항, 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 확인 대상

당연면제 화학물질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등 면제 적용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장치류와 수입되는 화학물질
  • 고체로 일정한 기능 제품에 함유,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서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질
당연면제 화학물질 → 당연면제 당연면제 화학물질 → 당연면제

등록 등 면제 확인 필요한 화학물질

  1. 1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연 단위 신청)
  2. 2저우려 고분자 화합물(최초 1회 신청)
  3. 3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구개발 계획 단위 신청)
  4. 4고분자화학물(최초 1회 신청)
  5. 5표면처리물질(최초 1회 신청)
  6. 6비분리중간체(최초 1회 신청)
  7. 7현장분리중간체(최초 1회 신청)
등록·신고 면제 확인 필요한 화학물질 → 면제 확인신청 → 면제확인 결과 통지(한국환경공단) 등록·신고 면제 확인 필요한 화학물질 → 면제 확인신청 → 면제확인 결과 통지(한국환경공단)

등록 등 면제 확인 대상

  1. 국내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용도 확인
  2. 제조, 수입하는물질의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서 제출
  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결과통지서 수령

등록 등 면제 제공서비스

  • 등록 등 면제 요건 검토
  •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