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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대리인
화학물질등록
유일대리인

유일대리인(OR)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KTR은 국외제조자가 한국 내 수입자에게 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등록을 진행하는 유일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일대리인 (OR)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유일대리인의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변경신고/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 화학물질의 개별제출의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질의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 하위사용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품 내 포함 중점관리물질의 정보 제공
  • 자료보호 신청

유일대리인(OR) 제공서비스

  • 선임서비스
  • 해외 고객 맞춤 컨설팅 서비스(영어,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