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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화학물질등록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 개요
  •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과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된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작성에 관한 위해성 평가를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에 제출해야 하고, 유해성 심사 결과 ,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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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제공서비스

  • 화평법 위해성 평가
    및 서류 작성
  • 화학제품안전법 위해성 평가
    및 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