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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살생물제 승인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안내 국내에서 제조ㆍ수입 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은 금지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 승인신청, 평가 및 승인 등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기반
  • 단일제품과 살생물제품군으로 구분하여 신청
  • 승인신청부터 승인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Biocidal Product Dossier, BPD)작성
    • 유해성 확인 자료 (시험자료, 비시험자료, 일반 자료)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수정ㆍ보완 대응

살생물제품 승인 Flow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살생물제품 승인 업무

  • 살생물제품 승인 자료 마련 및 작성 대행 업무
  •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자료 마련 및 작성 대행 업무
  • 살생물제품 별 성분분석, 가속저장, 효과ㆍ효능 시험 접수
  • 살생물제품 별 물리화학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시험 접수
  •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
  •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검토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제조,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