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KTR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의 이행여부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 업무를 전문 로펌과 함께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책임의 주체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 시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 규정
- 사망자 발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및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 양벌규정 적용
- 민사책임의 가중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시민재해을 발생하게한 경우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부담됨.
- 책임의 주체
업무분야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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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우해ㆍ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수립
-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장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관련 시스템 검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적용 방안 수립
- 안전보건 관련 규정, 매뉴얼 등 각종 서식/자료 제공
- 민사, 형사 행정 쟁송 대응
-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여부 진단 및 처방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개선명령 발생 시 개선 계획서 및 개선완료 보고 수행
- 손해배상 및 보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재해예방 의무(사업주,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1. 인력을 갖추어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 이행(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업무 수행
-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2. 예산 편성 및 집행(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관계 법령상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확보유지
- 3. 업무처리절차 마련 /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이 핵심)
- 유해ㆍ위험요인
- 평상시 주기적인 점검
- 재해발생우려시 신고 및 조치
- 재해발생시 보고 및 신고 조치
- 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유해ㆍ위험요인
- 1. 인력을 갖추어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 이행(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관계 법령의 이행관리
- 의무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조치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 의무교육실시여부 점검(반기 1회) → 교육실시를 위한 필요조치 (이행지시, 예산확보)
- 이행에 관한 서면(전자문서가능) 보관 의무 (5년)
- 관계 법령의 이행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재해예방 의무(사업주,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24.01.27)
-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