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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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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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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주체

  1. 1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유해ㆍ위험성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내 심사기준 : 1. 비공개 타당성 / 2. 대체자료의 적합성 / 3. MSDS의 적정성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자

  1. 1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가능)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비스

  • MSDS 작성 및 제출
  •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