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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안전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계획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근거법령

  1. 1「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작성·제출
  3. 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제 2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안내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 요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 요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 요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 1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5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6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7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8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9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10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11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 대분류, 세부 내용, 작성 대상
대분류 세부 내용 작성 대상
기본정보
  1. 1일반정보 및 취급시설개요 (사업장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2. 2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유해성 정보 등)
  3. 3취급시설 입지정보 (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시설정보
  1. 1공정정보 (공정 개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등)
  2. 2안전장치 현황 (확산 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정보 등)
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장외영향정보 등
  1. 1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 조건, 대상 설비 선정 등)
  2. 2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 범위 내 수용체 확인 등)
  3. 3위험도 분석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한 위험도 산정 등)
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사전관리방침
  1. 1안전관리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2. 2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내부비상대응계획
  1. 1공동비상대응계획의 활용
  2. 2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방재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응급조치계획 등)
  3. 3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사고복구 등)
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외부비상대응계획
  1. 1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활용
  2. 2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지역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 계획 등)
  3. 3주민보호·대피계획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 대피장소 및 방법 등)
  4. 4지역사회 고지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 고지 정보 등)
1군 사업장만 작성
안내 작성 수준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설계 용량과 비중)을 산출하여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을 참고하여 산출
KORA에서 시설정보 및 물질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 수준 도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1군에 해당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 수준은 1군으로 작성

작성∙제출 수량 기준

작성∙제출 수량 기준 - 구분, 분류, 주요사항(규정수량, 소량기준)
구분 분류 주요사항
규정수량 소량기준
개요도
개요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신청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 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기준 단위
  • '사업장' 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 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자료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변경 제출 대상

  1. 1아래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안내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1. 2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내용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공정도면 (PFD, P&ID 등), Lay-out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