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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화학안전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시설을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근거법령

  1. 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 2「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3.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4.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 등
  5.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취급시설 검사기관

  1. 1한국환경공단
  2. 2한국가스안전공사
  3. 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급시설 검사

  1. 1설치 검사
    1. 1검사 대상 : 신규 설치 시설
    2. 2검사 시기 :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설 가동 전
    3. 3검사 방법
      1. 1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2. 2현장 샘플링 검사
    4. 4검사 결과 신고
      1. 3검사결과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
      2. 4첨부서류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3. 5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2. 2정기 검사
    1. 1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2. 2검사 주기
      1. 1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1년마다
      2. 2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마다
    3. 3검사 방법
      1. 3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2. 4현장 샘플링 검사
    4. 4검사 결과 신고
      1. 5검사결과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6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2. 6첨부서류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3. 7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5. 5정기 검사 면제
      1. 8대상 :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2. 9면제 기간 : 1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이미지 새창 크게보기

적합성 진단 컨설팅 내용

안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법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화관법 대응 방안을 수립해 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응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진단
  •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