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SCA
미국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독성화학물질관리법)
미국 TSCA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인체 및 환경에 위해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1976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규제입니다.
미국 TSCA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TSCA Inventory List)
- 1Active Substance : 별도의 신고 없이 제조/수입 가능
- 2Inactive substance : 제조/수입 90일 이전 전향신고서 제출
- 3Significant New Use Rule (중요 신규용도) : 기존화학물질의 새로운 용도로서 사용하는 경우 중요 신규용도 신고를 제조/수입 90일 이전 제출
신규화학물질(TSCA Inventory List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
- 제조/수입 전 EPA를 통해 사전제조신고(Pre-Manufature Notice PMN) 승인 필요
- 고분자 물질의 경우 면제 신고 필요
- 10 톤/년 미만의 경우 소량 면제 신고(Low Volume Exemption) 제출
미국 TSCA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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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SCA
규제 컨설팅 - 사후관리
- SDS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