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
일본 화심법
일본에서는 PCB(polychlorinated biphenyl)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계기로 1973년에 제정되어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대해 사전에 사람에게 유해성 등에 대해 심사 하고, 환경을 통해 인체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일본 화심법 제공 서비스
- 일본 신규화학물질 대상 여부 검토 및 확인
- 소량, 신규 저생산 신고 대행
- 1 톤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 고분자 Flow scheme, 저우려 고분자 등록 대행
- 화심법 GLP 시험
- 후생노동성 안위법(노동안전위생법) 등록 대행
- 일본 수입자의 연간 수량 신고 관련 국내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협동신고 방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