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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EACH
해외 화학물질 규제
중국 REACH

중국 REACH

중국 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일 이전에 중국생태보호부에 신규화학물질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중국 MEE는 2020년 4월 29일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MEE Order. 12을 발표하였고,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KTR 청도지원을 통해 중국내 대리인 업무 등 중국 신고·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REACH 대상

신규화학물질

중국에서 발표한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

중국 REACH 등록 유형

중국 REACH 등록 유형 - 등록 유형, 대상, 제출자료
등록 유형 대상 제출자료
신고 [备案]
  • 연간 제조량/수입량 : 1톤 미만
  •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 함량이 중량 기준 2% 미만인 고분자(톤수 무관)
  • 저우려 고분자(톤수 무관)*
    • * 연구개발 목적의 연간 100kg 이하는 신고 불필요
  1. 1신고서
  2. 2단량체/반응체 리스트
  3. 3분자량 분포도(고분자의 경우)
  4. 4정식 등록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는 증빙자료 (고분자의 경우)
간이등록 [简易登记]
  • 연간 제조량/수입량 : 1톤 이상~10톤 미만
  1. 1신고서
  2. 2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3. 3환경독성 시험자료
일반등록 [常规登记]
  • 연간 제조량/수입량 : 10톤 이상~
  1. 1신고서
  2. 2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3. 3환경독성 시험자료
  4. 4인체독성 시험자료
  5. 5위해성평가 보고서

중국 REACH 제공서비스

  • 중국 REACH
    유일대리인
  • 중국 REACH
    규제 컨설팅
  • 신고서 및
    CSR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