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REACH
대만 REACH
대만의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은 2014년 12월 11일 실시된 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만 REACH 대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형
물질 유형/톤수별 | ~0.1톤 | 0.1~1톤 | 1~10톤 | 10~100톤 | 100~1000톤 | 10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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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 물질 | 1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일반신규물질 | 소량등록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표준등록(+CSR) | ||
1급 | 2급 | 3급 | 4급 | |||
비분리중간체 / 고분자 / 제품 및 고정개발용 / 과학연구개발용 | 소량등록 (과학연구개발용의 경우 등록면제) | 간이등록 | 표준등록 | |||
1급 | 2급 | 3급 | ||||
저우려 고분자 | 등록면제(인정신청) | 소랑등록(사전확인이 필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