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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REACH
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만 REACH

대만 REACH

대만의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은 2014년 12월 11일 실시된 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만 REACH 대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형

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형 - 물질유형/톤수별, ~0.1톤, 0.1~1톤,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물질 유형/톤수별 ~0.1톤 0.1~1톤 1~10톤 10~100톤 100~1000톤 1000톤 이상
CMR 물질 1급 1급 2급 3급 4급 4급
일반신규물질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표준등록(+CSR)
1급 2급 3급 4급
비분리중간체 / 고분자 / 제품 및 고정개발용 / 과학연구개발용 소량등록 (과학연구개발용의 경우 등록면제) 간이등록 표준등록
1급 2급 3급
저우려 고분자 등록면제(인정신청) 소랑등록(사전확인이 필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