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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95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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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출처: 관보
날짜: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