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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이스라엘] PFAS 허가제 도입 및 사용 축소 계획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
작성일

2024년 11월 10일, 이스라엘 정부는 PFAS 화합물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허가를 취득하고,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이 규정은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로 알려진 약 15,000개의 화학물질을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한 것 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993년부터 유독 물질 취급 기업들이 환경보호부로부터 "독극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 200여 개 물질에 더해 EU의 PFAS 규제 제안과 동일한 정의를 채택, 완전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탄소 원자를 포함한 모든 물질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새 규정에 따라 PFAS를 사용하는 기업은 3개월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PFAS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지만, 약 280개 산업현장에서 이를 제조 공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년 내에 PFAS 대체 물질에 대한 기술·경제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18개월 내로 폐수, 슬러지, 고체 폐기물 등 PFAS 관련 배출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기업은 6개월 내로 이 폼의 사용을 가연성 액체 화재로 제한해야 하며,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8개월 후부터 금지됩니다.

 

스톡홀름 협약 비준 추진

환경보호부는 PFAS 3종 물질에 대한 전 세계적 금지를 시행하는 스톡홀름 협약 비준도 진행 중으로 협약 비준이 완료되면 관련 규정을 위한 초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https://www.gov.il/he/pages/pfas-group-regulation

https://product.enhesa.com/1322517 (© Chemical Watch / CW Research Ltd)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날짜: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