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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01
작성일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4-12-11

환경부고시제2024-257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