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26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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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2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출처: 관보
날짜: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