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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41
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202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4-12-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7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Download Preview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