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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경부고시제2020-2111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37
작성일

◎환경부고시제2020-211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8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출처: 관보

*일자:2020.10.14.

환경부고시제2020-211호.PDF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