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화학물질 규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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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2021-48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032-560-8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날짜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