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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화학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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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령제46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57
작성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2-05-27

산업통상자원부령_제467호.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