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화학물질 규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령제46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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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