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그 외 화학물질 규제
고객지원
최신법령정보
그 외 화학물질 규제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86
작성일

◉환경부공고 제2022-530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
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
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
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

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

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박소현/홍선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22-530호_유해화학물질의_교역시_사전통보승인절차에_관한_협약에_따른_화학물질의_수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pdf Download Preview
붙임_고시_개정안_유해화학물질_수출에_관한_규정_.hwpx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