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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71
작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출처: 대한민국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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