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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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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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
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본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