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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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1.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1호
붙임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붙임3. [별표4] 분류표시 목록 개정(안)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