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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환경부고시제2018-12호(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81
작성일

◉환경부고시제2018-12호
환경부 고시「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7-150호, 2017.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출처: 관보
*일시: 18.01.22

관보_환경부고시2017-150호_위해우려제품의_지정_및_안전·표시기준_.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