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29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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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14
※ 자세한 내용은 붙임(Zi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