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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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22
입법예고기간: 2019-03-22~2019-04-10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