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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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22
입법예고기간: 2019-03-19~2019-04-09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