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화평법
고객지원
최신법령정보
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97
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22

 

 

 

입법예고기간: 2019-03-19~2019-04-09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3.2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_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행정예고_.PDF Download
국립환경과학원_공고_제2019-147호_화학물질의_시험방법에_관한_규정_고시_개정_안__행정예고.zip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