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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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3.2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_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행정예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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