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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45
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9.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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