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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19-214호(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05
작성일

◉환경부공고제2019-214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 출처: 관보
* 일시: 2019.04.10

환경부공고제2019-214호_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행정예고_.PDF Download